101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 미만이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착오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때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04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예정신고 기준인 직전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절반, 확정신고 때 잔액을 공제한다. 확정신고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적용규정이 아니며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8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109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 신고 시 착오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이중계상에 대응하는 매출 추가계상이 확인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는 확정신고 때 고치고, 미수정분과 확정신고 착오는 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110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안에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111
공동사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우선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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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갱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때 수정하고, 그 밖의 착오분은 심사청구·이의신청 또는 경정으로 구제받는다.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확정신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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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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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내도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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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납부세액의 10%, 예정신고 수정신고이면 5%를 적용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한 뒤 확정신고를 수정하면 15%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도 다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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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대상 기간 내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자의 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고대상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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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무신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
부가가치세 - 199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사람은 누락·오류가 있을 때 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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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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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주택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120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수입세액 공제와 미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미신고 사업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당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대상 재화로 바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주사업장 환급세액은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주사업장은 환급세액,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123
면세 냉동오징어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냉동오징어로 조미오징어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의 원재료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12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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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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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은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귀속 불명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예정·확정신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합계 비율로 정산한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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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발급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중 개설분은 예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개설되어 수정발급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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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사업자의 신고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세재화용역의 공급 시 면세공급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 공급자의 신고 의무와 과세 매입에 대한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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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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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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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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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신고 시 안분과 미신고 시 처리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본문에는 유사 회신문 안내만 제시됐다.
134
조기환급신고서에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조기환급신고서에 병기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수정신고서 없이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해당 조기환급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135
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재고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반품일의 신고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과세유형 전환 후 반품도 같은 방식이며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인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면세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고 특례포기를 하지 않으면 통지와 관계없이 다음 해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시 기제출 보고된 경우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합의한 가격 인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뒤 합의로 공급가액을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특수조건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한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
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까지 미납하면?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1
누락한 재고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는 예정신고시에 그 재고매입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시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재고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해당 확정신고 때까지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42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과 신고는 언제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와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부산물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505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등록 절차와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수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48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 금액에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149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경정 때도 안 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와 경정 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