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2. 최신 회답1993.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73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89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