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2. 최신 회답1993.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73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89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