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본문에는 유사 회신문 안내만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정신고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216, 1982.05.12

정제 정리

질의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1265.2-1216, 1982.05.12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94 (<time datetime="1987-12-18">1987.12.18</time> 회신),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09)
원 제목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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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