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는 어떻게 구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는 어떻게 구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착오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때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간세1235-2973, 1978.09.27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착오분에 대한 구제방법.

회답

예정신고 시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9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9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회신),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는 어떻게 구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34)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오류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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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