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때 수정하고, 그 밖의 착오분은 심사청구·이의신청 또는 경정으로 구제받는다.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때 수정하고, 그 밖의 착오분은 심사청구·이의신청 또는 경정으로 구제받는다.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확정신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7.08. 질의에 대한 회신이며, 재간세1235-2973(1978.09.2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갱정에 의하여 환불이 가능함

본문(원문)

1993.07.08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간세1235-2973, 1978.09.27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회답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경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붙임 회신문 재간세1235-2973(1978.09.2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29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8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착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71)
원 제목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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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