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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인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면세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고 특례포기를 하지 않으면 통지와 관계없이 다음 해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다. 과세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면세수입금액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 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그 2,4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1/4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과 예정신고 방법.
나. 과세유형 전환기준인 공급대가에 면세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않은 일반과세자는 세무서장의 통지와 관계없이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자는 예정신고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1/4에 미달하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과세유형 전환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1항 (자료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2항 (자료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817 심판결정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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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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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4 (1987.10.26 회신), "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06)
- 원 제목
-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면세수입금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