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하고, 확정신고시에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도 안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로 함.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설르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 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내에서 면제

나.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100

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100

라.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

정제 정리

질의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회답

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범위에서 면제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100을 적용한다.

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도 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100을 적용한다.

라.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3 (<time datetime="1990-03-14">1990.03.14</time> 회신),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24)
원 제목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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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