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안에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한 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57 1986.06.17

정제 정리

질의

재화공급 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

· 부가22601-1157 1986.06.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0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64)
원 제목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