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반품일의 신고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폐업일 전에 재고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반품일의 신고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과세유형 전환 후 반품도 같은 방식이며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폐업일 전에 반품하였다. 과세특례 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폐업일 전에 반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당해 재화의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1,2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 전에 재고상품을 원 매출자에게 반품하거나 과세유형 전환 후 반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폐업일 전에 반품하는 경우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2.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폐업일 전에 반품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1, 2의 경우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03 (<time datetime="1987-11-05">1987.11.05</time> 회신), "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19)
원 제목
폐업시 재고상품의 원 매출자에게 반품한 경우 반품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