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에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46회신일 1987.1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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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1

별도 수정신고서 없이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조기환급신고서에 병기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수정신고서 없이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해당 조기환급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과세표준이 누락되었다. 해당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조기환급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음

본문(원문)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는 당해 조기 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서상에 수정 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 신고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시 누락된 과세표준을 별도 수정신고서 없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해당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시 누락된 과세표준을 별도 수정신고서 없이 해당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병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46 (1987.12.11 회신), "조기환급신고서에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1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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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