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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무신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사람은 누락·오류가 있을 때 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후 06월(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경과후 03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사람은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0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 경과 후 03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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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7 (<time datetime="1992-07-22">1992.07.22</time> 회신), "기한 내 무신고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9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의 법정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에 의한 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