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신고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 착오는 확정신고 때 고치고, 미수정분과 확정신고 착오는 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매입 이중계상에 대응하는 매출 추가계상이 확인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는 확정신고 때 고치고, 미수정분과 확정신고 착오는 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 이중계상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추가 계상된 사실이 판매일보와 부과율 등에 의해 확인된 상황이다. 사업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 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3) 상기의 방법 외에 당해소관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 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2178, 1993.09.07

정제 정리

질의

매입 이중계상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추가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구제방법

회답

1. 예정신고서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위 방법 외에도 소관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중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참조: 국세청 부가 46015-2178, 1993.09.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9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87)
원 제목
매입 이중 계상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추가 계상되어 있음이 판매일보, 부과율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구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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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