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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환급세액은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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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주사업장은 환급세액,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였다. 주사업장에는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서 주사업장은 환급세액,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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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7 (<time datetime="1991-05-17">1991.05.17</time> 회신), "주사업장 환급세액은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77)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