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일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절반, 확정신고 때 잔액을 공제한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절반, 확정신고 때 잔액을 공제한다. 확정신고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려는 사안이다.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요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환급 여부.

회답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 1을 공제하고 잔액은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서30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6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39)
원 제목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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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