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89회신일 1989.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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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8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한다. 그 대가로 공급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대가로 동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시행령 제64조 제2항및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회답

1.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은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3.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한다.

4.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동법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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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89 (1989.07.28 회신),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96)
원 제목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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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