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적용규정이 아니며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순히 의제매입세액공제만을 배제하여 60일 이내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178, 1993.09.07.

※ 재무부소비22601-432, 1989.04.01.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국세청부가46015-2178, 1993.09.07.

※ 재무부소비22601-432, 1989.04.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178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22601-4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87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12)
원 제목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