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 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수 있는거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동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아니하고, 흑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발행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회답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해당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5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44)
원 제목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