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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이다.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신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69, 1990.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부가22601-269, 1990.03.07.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부가22601-269, 1990.03.0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9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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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6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36)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복발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