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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수정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 예정신고에 포함했다.
질의요지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수정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 예정신고에 합산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수정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한 경우, 이로 인해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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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8 (<time datetime="1986-04-18">1986.04.18</time> 회신),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09)
- 원 제목
-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합산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