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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사업자의 신고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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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면세 주택 공급자의 신고 의무와 과세 매입에 대한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이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면세재화용역의 공급 시 면세공급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업자의 경우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신고,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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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18 (<time datetime="1990-06-30">1990.06.30</time> 회신), "면세 주택사업자의 신고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26)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공급 면세사업자의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