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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잘못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재갱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시 기제출 보고된 경우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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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86 (<time datetime="1987-10-22">1987.10.22</time>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83)
- 원 제목
-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