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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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 중 개설분은 예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발급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중 개설분은 예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개설되어 수정발급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에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확정 신고 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수 있으며, 다만 예정신고 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과세표준을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지.

회답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예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9 (<time datetime="1990-11-14">1990.11.14</time> 회신), "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77)
원 제목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인한 영세율적용 과세표준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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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