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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냉동오징어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되는 재화의 원재료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면세 냉동오징어로 조미오징어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의 원재료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733, 1977.12.26
정제 정리
질의
본사 명의로 수매한 냉동오징어를 지점에서 주문진공장으로 반출하여 조미오징어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간세1235-733, 1977.12.2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73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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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면세 냉동오징어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62)
- 원 제목
- 본사명의로 수매한 냉동오징어를 지점에서 주문진공장으로 반출하여 조미오징어제조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