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 미만이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7의4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제17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예정고지 대상과 예정신고 의무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약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상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해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에 미달할 때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약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상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해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3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74)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 미달 시 한계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