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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주택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른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과세.면세경영자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시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2. 다만,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예정신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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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3 (<time datetime="1992-03-18">1992.03.18</time> 회신), "과세·면세 주택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57)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동시에 공급시 매입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