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39회신일 1993.11.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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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3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89, 1989.07.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89, 1989.07.28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22601-1089, 1989.07.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89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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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39 (1993.11.23 회신),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91)
원 제목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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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