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1 (<time datetime="1992-06-09">1992.06.09</time> 회신),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58)
원 제목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