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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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상가신축 분양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용 토지 매입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사고 차입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2 수입 원자재의 유산스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에서 발생한 유산스이자 등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뒤 매출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말 기말재고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불 수입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여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부분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말재고로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상의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 지급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주식 매입 시 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를 포함해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 상환일을 지급일로 한 어음을 지급한 경우이다.

5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Banker's Usance 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체이자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이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불이자와 공사대금지급지연(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연불이자, 지급지연 연체이자와 운용리스료가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지연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동차 할부판매 금액과 비용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요?
1994년도에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도 자동차 할부 또는 연불판매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 규정을 취득에도 적용하나?
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으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 임대 규정을 자산 취득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자산의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 양도로 보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연불 양도 시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분할납입 조건으로 산 공장 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장비가 기부채납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자산기부자와 약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할부·연불 판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1993.12.31 개정전)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회수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4 연불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부불금 요건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불금의 균등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일 필요가 없다. 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5 연불대금 지급기간 변경 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양도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대금일부 수수한 상태에서 지급시기 미 도래한 금액의 지급기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변경일이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뒤 미도래 대금의 지급기간을 변경한 경우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대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급기일 전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기도급대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 일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머지는 회수할 때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대금 일부를 진행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를 인도 후 연불로 받을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공사 중 대가는 작업진행률과 도급금액 비율로, 인도 후 연불대가는 회수액과 대응 비용으로 인식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다.

17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열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금을 교부받아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을 적용하는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연불조건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을 물었다.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면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열공급사업 법인이 부담금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제조설비 연불수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자산을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를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불 이자를 포함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을 연불로 양수할 때 이자상당액의 양수대가 포함 여부와 영업권 상각방법을 물었다.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고, 영업권 해당액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지급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22 합리화 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은?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연부조건부 양도라함은 연불조건에 의한 양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연부조건부 양도는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그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한다.

24 연불 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ㆍ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36, 1990.02.27을 제시했다.

25 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6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적용할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한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본다. 인도일은 계약조건·사용수익절차와 다른 유사거래 형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불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기준마다 다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첫 회 부 불금 지급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일은 계약상 인도일이다. 적용하려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여 두 기준을 나누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448, 1985.05.14이다.

30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1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12(1986.08.12)를 제시했다.

33 연불대금 조기 납부 감액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후 매수자가 할부 또는 연불기간보다 앞당겨 매매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급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토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감액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법인1264.21-960, 1984.03.16이다.

34 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대금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매입가액에 대해 계산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35 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할부 매입 토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 매입가격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법인22601-3830, 1986.12.26에 따라 처리한다.

37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 이자와 연불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을 토지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면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부동산 대가로 인수한 채무는 취득가액이 되는가?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수한 채무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한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며, 새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연불조건으로 판 업무용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며,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한다.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에는 자산별 가액만 기재할 수 있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설 개시 후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연불조건 매입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연불조건인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으면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일부 대금을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아도 연불조건이 아니다. 장기도급계약의 건설용역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연불 원자재 수입의 회계차액은 어떻게 하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와 관련된 회계·세무상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45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와 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 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연불조건 주식 매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49 일괄 계약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 건물 ・ 기계장치등을 취득하는 경우 안분계산은 먼저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여러 자산의 취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안분 규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50 연불매매 매립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상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매립지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이며, 매립지 양도차익은 일정 시점 이후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