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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표권과 의장권 등 공업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상표권. 의장권등 공업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양도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상표권ㆍ의장권 등 공업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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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64 (1989.12.15 회신),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61)
- 원 제목
-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