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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연불조건 취득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1448, 1985.05.14)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48, 1985.05.14
정제 정리
질의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법인22601-1448, 1985.05.14를 참조함.
붙임: 법인22601-1448, 1985.05.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48 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팔면 시공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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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47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83)
- 원 제목
-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 및 연불조건 취득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