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 매입 토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 매입 토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 매입가격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 매입가격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법인22601-3830, 1986.12.26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기회신(법인22601-3830, 1986.12.26)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830, 1986.12.26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이자상당액의 처리 방법.

회답

확정된 매입가격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토지매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법인22601-3830, 1986.12.26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83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4 (<time datetime="1988-02-03">1988.02.03</time> 회신), "할부 매입 토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2)
원 제목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