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36회신일 1987.1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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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03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며, 새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며, 새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이후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제1호의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뒤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을 적용한다.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제1호의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6 (1987.11.03 회신),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16)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한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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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