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대금 조기 납부 감액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대금 조기 납부 감액분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불조건 토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감액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법인1264.21-960, 1984.03.1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연불로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기간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 지급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감액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후 매수자가 할부 또는 연불기간보다 앞당겨 매매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급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1264.21-960, 1984.03.16)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960, 1984.03.16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연불로 취득하고 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감액되는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1264.21-960, 1984.03.16)을 참고.

붙임:

※ 법인1264.21-960, 1984.03.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1 (<time datetime="1989-03-13">1989.03.13</time> 회신), "연불대금 조기 납부 감액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1)
원 제목
토지를 연불로 취득하고 선지급시 감액되는 금액의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