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이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지급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70)
원 제목
지급이자 중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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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