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계약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 계약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여러 자산의 취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안분 규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 건물 ・ 기계장치등을 취득하는 경우 안분계산은 먼저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의 규정을 참고하며,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08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일괄 계약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45)
원 제목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