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 원자재의 유산스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회신일 2004.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원자재의 유산스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3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뒤 매출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에서 발생한 유산스이자 등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뒤 매출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말 기말재고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유산스이자 또는 디에이이자가 발생했다. 결산 시 일부 원자재는 매출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로 남았다.

질의요지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2002. 8. 9.)에 의하여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및 기본통칙 19-19…15호에 의거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년도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의 손금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2002. 8. 9.)에 의하여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및 기본통칙 19-19…15호에 의거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년도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2004.12.03 회신), "수입 원자재의 유산스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51)
원 제목
유산스이자 등 손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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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