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Banker's Usance 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7조에서 제7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Banker's Usance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3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 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해당 이자는 같은법 제18조의3을 적용할 때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 (<time datetime="1998-02-02">1998.02.02</time> 회신),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79)
원 제목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 제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