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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대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중 대가는 작업진행률과 도급금액 비율로, 인도 후 연불대가는 회수액과 대응 비용으로 인식한다.
장기도급대금 일부를 진행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를 인도 후 연불로 받을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공사 중 대가는 작업진행률과 도급금액 비율로, 인도 후 연불대가는 회수액과 대응 비용으로 인식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였다. 대금 일부는 공사완료 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으로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 일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머지는 회수할 때 손익 인식함
본문(원문)
1.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계산 시 익금과 손금으로 할 금액은, 공사기간 중에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사기간 중에 받기로 한 대가가 총 도급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각 사업연도에 소요된 공사비에 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목적물의 인도 후 연불조건으로 받기로 한 대가는 그 조건에 따라 회수 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각사 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계약의 대금을 공사 중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일부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으로 받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공사기간 중에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금액에 공사기간 중에 받기로 한 대가가 총 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각 사업연도에 소요된 공사비에 위 비율을 곱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으로 받기로 한 대가는 그 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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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2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장기도급대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42)
- 원 제목
-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진행정도 및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해 받기로 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