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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대금 지급기간 변경 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일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뒤 미도래 대금의 지급기간을 변경한 경우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대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급기일 전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대금 일부를 받았다. 이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의 지급기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양도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대금일부 수수한 상태에서 지급시기 미 도래한 금액의 지급기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변경일이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대금의 일부를 수수한 상태에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의 지급기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변경일 이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의 지급기간을 변경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대금의 일부를 수수한 상태에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의 지급기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변경일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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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1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연불대금 지급기간 변경 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3)
- 원 제목
- 연불조건 양도한 후 지급시기 미도래 금액의 지급기간 변경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