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 수입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81회신일 2004.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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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6

취득가액과 구분해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연불조건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를 부담한다. 이를 취득가액과 구분해 금융비용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여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부분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말재고로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와 같은 연불조건에 의한 수입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 의거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 수입으로 발생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해당 연불조건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81 (2004.08.16 회신), "연불 수입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69)
원 제목
Shippers Usance이자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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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