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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주식 매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제8호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제8호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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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6 (<time datetime="1986-02-27">1986.02.27</time> 회신), "연불조건 주식 매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09)
- 원 제목
- 자본적 지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