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면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공사부담금으로 연불조건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을 물었다.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면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열공급사업 법인이 부담금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05.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형식승인의 취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경우 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의 열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열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아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했다.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한다.

질의요지

열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금을 교부받아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의 열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사부담금을 교부받아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

회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의 열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사부담금을 교부받아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3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회신),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81)
원 제목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