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부불금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부불금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일 필요가 없다.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불금의 균등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일 필요가 없다. 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불금이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이다. 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62 (<time datetime="1993-12-23">1993.12.23</time> 회신), "연불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부불금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01)
원 제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및 부불금이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