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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매 매립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이며, 매립지 양도차익은 일정 시점 이후 비과세된다.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매립지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이며, 매립지 양도차익은 일정 시점 이후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2.12.21> 2. 삭제<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삭제<1981.12.31> 7. 삭제<1982.12.21> 8. 삭제<1982.12.21> 9. 삭제<1976.12.22> 10. 삭제<1982.12.21> 1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하였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상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의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의 영수일(198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공유수면매립법상 취득한 매립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의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의 영수일(198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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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06 (<time datetime="1985-10-28">1985.10.28</time> 회신), "연불매매 매립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99)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