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9회신일 1986.07.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8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 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1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법 제59조의2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취득 대상은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이며 연불조건 취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므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9 (1986.07.08 회신),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26)
원 제목
법인특별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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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