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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비가 기부채납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장비가 기부채납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자산기부자와 약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일부 질의는 사실상의 자산기부자와 약정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사실상의 자산기부자 및 약정에 대한 사항등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와 관련 질의.
회답
1.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사실상의 자산기부자 및 약정에 대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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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6 (1995.05.02 회신), "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0)
- 원 제목
-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