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8회신일 1992.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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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30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사안이나 양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확한 회신이 곤란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계약 내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부동산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계상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1. 양도계약 내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부동산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8 (1992.10.30 회신),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95)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 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계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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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