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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취득일을 정하는 상황이다. 연불조건 취득 여부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부00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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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2 (<time datetime="1986-08-12">1986.08.12</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73)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