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연불 판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연불 판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제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회수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상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였다. 사업연도별 회수금액과 대응 비용의 귀속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1993.12.31 개정전)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1993.12.31 개정전)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제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할부·연불 판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67)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 판매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