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8회신일 1990.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0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판정한다.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8 (1990.07.20 회신), "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78)
원 제목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